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별도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을까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나누어 갚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별도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에는 계획 이행을 위한 담보에 관한 조항이 있다. 기존 대출의 담보권과 앞으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6항은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 ·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담보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요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이 조항의 목적은 계획의 이행이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과 새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어떤 계획의 어떤 이행을 확보하려는지, 요구된 담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 결정과 계획안을 통해 살펴야 한다.

가족이 도와주겠다고 한 말만으로 법원이 요구한 담보가 갖춰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어느 재산에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의 지원 의사와 법률상 담보의 성립 및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근거와 대상, 계획내용 및 이행조건을 함께 확인하자. 담보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현재 범위와 부담도 대조해야 한다. 제6항은 특정한 담보형식이나 금액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정해진 보증인을 세우면 반드시 인가된다고 안내할 수 없다. 담보를 제공한 뒤의 면책이나 말소효과까지 이 조항 하나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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