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변제계획안도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초 계획안을 제출할 기한과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는 시점은 서로 다른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소득자료를 더 모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신청일을 개시결정일로 옮겨 계산하지 말자. 법원이 기간을 늘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아직 개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제589조의2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정한 것은 목록의 수정 가능 시점이다. 개시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더라도 계획안의 최초 제출기한이 그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안을 한 번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제610조 제2항은 인가 전 수정을 허용하고, 제3항과 제4항은 법원이 수정을 명한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치도록 한다. 최초 제출, 채무자의 수정, 법원의 수정명령에 따른 제출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일과 계획안 제출일, 기간을 늘린 결정이나 보정 안내, 현재 목록과 계획안을 함께 확인하자. 새 채권을 발견해 목록을 고치는 일과 아직 내지 않은 최초 계획안을 제출하는 일을 같은 사유로 묶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법원이 별도 기한을 정한 문서가 있다면 그 기한과 요구내용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