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각결정을 받으면 항고 중 추심도 멈출까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했다면 추심이나 집행도 자동으로 멈출까. 기각결정을 다투는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명령은 구분해야 한다. 항고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정지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은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그러나 제3항은 그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항고장에 썼더라도, 그 문서 자체가 별도의 중지명령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으면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에 관한 제592조 · 제593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불복 중 재산을 지킬 방법을 따로 검토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청하는 모든 집행을 반드시 중지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법원 명령의 유무와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제593조 제3항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그 조항에 따라 중지됐던 절차가 속행된다고 정한다. 제598조 제5항은 항고에 이유가 있으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도록 정한다. 항고 접수와 항고심 판단, 환송 후 심리를 같은 단계로 볼 수 없다. 최초 신청 때 받았던 중지명령이 항고만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기존 명령의 주문과 기각결정, 현재 항고 진행상태를 함께 놓아야 한다.

기각결정문에서 이유와 고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항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살피자. 동시에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일정을 특정해야 한다. 항고이유를 준비하는 일과 별도 보전 · 중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은 연결되지만, 어느 쪽도 다른 쪽 문서만으로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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