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회생인가 뒤 계속 효력이 있을까

개인회생 개시 전에 급여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 인가 뒤에 일해서 생기는 월급도 계속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갈까. 확정된 전부명령을 일반 압류와 똑같이 설명하지 말고 급여에 관한 특칙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제1항은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을 정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 뒤에 제공한 노무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상실된다. 조문은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등과 비슷한 급여채권을 정하므로 해당 명령이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과거에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모든 급여까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날만이 아니다. 인가 뒤 제공한 노무에 대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가 후에 입금되었더라도 인가 전에 일한 대가라면 이 조항의 기준을 단순한 입금일과 같게 볼 수 없다. 인가결정일과 급여의 산정기간, 어떤 기간의 근로대가인지 맞춰야 한다.

제2항은 인가 때문에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다. 전부명령의 일부 효력이 없어졌다는 말과 원래 채권이 아무 관계 없이 사라진다는 말은 다르다. 해당 채권이 목록과 계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제615조 제3항이 정하는 인가 후 중지집행의 효력 상실과도 적용대상을 구분하자. 급여 전부명령에는 제616조의 요건과 범위가 따로 있다. 전부명령문과 확정자료, 개시 · 인가결정 및 급여명세서의 근로기간을 대조하면 회사에 전달할 내용도 구체화할 수 있다. 면책받았다는 말이나 결정문 한 장만으로 모든 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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