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회사 안내를 받으면 그 회사가 회생 채권자일까

대출 연체 뒤 추심회사에서 연락하면 그 회사를 곧바로 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어도 될까. 돈을 받아 달라는 일을 맡은 회사와 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연락한 회사명만 보지 말고 원래 권리와 이전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 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같은 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따로 정한다. 채무자에게 온 문서의 성격과 다른 사람 사이 우선순위 문제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채권양도 통지라는 제목이 있더라도 어느 채권을 누가 누구에게 옮겼는지 살펴야 한다. 원래 계약과 채무자, 채권의 원인 ·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대출을 은행과 양수인 앞으로 두 번 적거나, 추심수임 회사를 새 권리자로 오인할 수 있다. 통지의 주체와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민법 제451조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양도통지만 받은 경우의 효과를 달리 정한다. 전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확인서에 서명할 때 단순 수령확인인지 어떤 승낙인지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 목록에는 채권자와 원인 · 금액이 들어간다. 최초 계약과 양도 관련 문서, 현재 잔액 및 추심안내를 맞추어 실제 권리자를 특정하자. 다투는 금액이나 변제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도 보존해야 한다. 채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일과 개시 후 목록을 바꿀 수 있는 시점 · 허가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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