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은행에 보증인이 일부를 갚았다면, 은행과 보증인이 각각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장래에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는 단계와 실제로 변제한 뒤의 권리취득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지급 전후의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은 장래 구상권자에 관한 제430조를 개인회생채권에 준용한다. 제430조 제1항은 여러 채무자가 각각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서 장래 구상권자의 권리행사를 정하면서, 원래 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한 때에는 예외를 둔다.
제2항은 그 예외의 경우 구상권자가 변제하면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원래 채권자가 전액으로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 실제로 대신 갚은 사람에게 아무 권리도 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일부를 갚은 사람이 언제나 채권자의 권리 전부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와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가 중요하다. 은행의 최초 신고액만 보거나 보증인의 송금액만 따로 보면 같은 부분을 두 사람의 별개 전액채권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실제 지급자료와 현재 잔액을 맞추고 원래 절차참가의 범위 및 변제 후 권리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는 보증계약과 은행의 수납 · 잔액자료, 보증인의 지급내역 및 현재 목록을 함께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제430조 제2항의 권리취득과 법원 기록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변제영수증 한 장으로 목록이 자동 변경되었다거나 인가 후에도 아무 제한 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권리와 금액을 반영할 것인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