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에서 언제나 빠질까.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기준은 일정한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실제로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배우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단순히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첫 요건은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어떤 가족에게 어떤 보살핌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그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는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둔다. 두 금액은 같은 계산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급 한 달 금액과 연간 소득금액을 섞거나 근로소득만의 예외를 모든 소득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조건과 함께 실제 부양관계도 살펴야 한다. 소득기준만 맞거나 돌봄대상 가족만 있다는 이유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족관계와 돌봄의 필요, 배우자의 해당 기간 소득 및 가계지출 부담을 서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라는 명칭과 실제 생활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법원에서도 똑같이 인정된다고 보장하거나 그날 전에 인가된 계획을 소급하여 바꾸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 수가 쟁점이라면 현재 자료의 기간과 소득종류를 먼저 맞추고, 실제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해 왔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