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아직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을까. 법은 이미 지급할 수 없는 상태뿐 아니라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도 정한다. 납부내역에 연체 표시가 없다는 사정과, 앞으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나누어 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법정한도 안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 · 영업소득자라는 다른 요건도 있다. 단순히 이자가 부담된다는 말만으로 모든 신청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제305조는 지급할 수 없는 때를 보통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지급정지를 해야만 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르다. 회생의 정의에 장래의 염려도 들어 있으므로 신청하기 위해 일부러 납부를 끊어야 한다고 안내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현재 납부가 계속되는 이유도 살펴야 한다. 매달 소득으로 감당하는지, 다른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있는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다르다. 채무총액만이 아니라 가까운 납기와 금액, 수입 및 필요한 생활지출을 함께 놓아야 앞으로의 지급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대출별 납기와 잔액, 월 소득과 필수지출, 최근 대환과 상환 흐름을 정리하자. 어떤 달에 부족해지는지와 그 부족을 무엇으로 메우고 있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를 미루거나, 반대로 연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자격과 실제 계획 수행가능성은 별도 심리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