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지 않고 연금만 받는 사람은 개인회생의 급여소득자가 될 수 없을까. 법에서 쓰는 급여소득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월급생활자만 뜻하지 않는다. 무엇을 정기적으로 받는지와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을 나누어 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는 급여와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정한다. 따라서 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적을 수는 없다. 반대로 일시에 받은 돈을 매달 받는 연금과 같은 수입으로 설명해서도 안 된다.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제1호는 파산원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 신청 당시 법정 채무한도 안에 있는지 등을 함께 정한다. 연금 수입만 확인하고 현재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매달 입금되는 연금액이 그대로 매달 낼 변제금이라는 뜻도 아니다. 제4호는 소득 합계에서 법이 정한 세금 등과 필요한 생계비 등을 공제해 가용소득을 정한다. 생계비는 연령과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다. 수입의 존재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돈은 따로 살펴야 한다.
연금 종류와 지급기관, 지급주기 및 실제 수령내역을 정리하자. 함께 받는 다른 수입과 필수 생활지출도 확인해야 한다. 연금 수급권에 별도 보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까지 급여소득자의 정의 하나로 끝낼 수는 없다. 생활비를 남기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실제 소득 · 지출과 채무자료를 맞춰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