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면 파산 채권신고를 생략할까

고인을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이미 법원에 소장을 냈으니 파산사건에도 채권이 자동으로 신고됐다고 보아도 될까. 계속 중인 소송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신고할 추가 정보가 정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 · 초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일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를, 후순위에 해당하는 청구가 포함되면 그 구분도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때에는 공통 신고사항 외에 해당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소장 사본이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파산사건의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현재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과 파산사건에 신고할 금액도 맞춰 보아야 한다. 소송 도중 변제나 청구 변경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래 대출원금을 적는 일과 선고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청구 상태를 설명하는 일은 같은 확인이 아니다.

제448조는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 및 후순위 구분 등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450조는 조사기일에 그 사항을 조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채권 자체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신고만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파산선고와 신고기간 안내, 소장과 현재 청구 내용, 변제 자료 및 사건 진행 기록을 함께 묶자. 이 글은 초기 채권신고의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소송 수계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 배당공고 뒤 관재인에게 제소를 증명하는 후속 절차는 각각의 요건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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