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뒤 한 상속포기로 파산재단에서도 빠질까

내 개인파산이 선고된 뒤 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가 내 파산재단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고인의 재산 자체를 청산하는 상속재산파산과, 상속인인 내가 채무자로서 받은 개인파산을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 채무자가 파산선고 뒤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중요한 날짜는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와 내 파산선고일, 포기를 한 때다. 파산선고 전부터 시작된 상속인지가 이 조문의 적용 조건이다. 사망과 포기가 모두 파산 이후였는데도 같은 순서라고 전제하거나, 법원의 포기 수리 사실만 보고 재단에서 빠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은 파산재단에 대한 효과를 정한다. 가족 사이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상속포기가 무효가 된다고 적은 규정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실과 파산재단에 대한 한정승인 효과가 따로 규정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재단에 보고할 자료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에는 관재인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 경우 관재인은 포기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포기한 사람이 아무 설명 없이 관재인의 인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도, 관재인이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고인의 사망 기록, 자신의 파산선고 결정, 포기 신고와 심판 자료, 관재인에게 알린 내역을 함께 정리하자. 상속의 선택기간과 관재인의 신고기간은 주체와 기산점이 다르다. 이 글은 이미 한 포기를 철회하라는 결론이 아니라, 개인파산 절차 안에서 그 포기의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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