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고인에 대한 채권을 사 와서 상계할까

고인에게 갚을 빚이 있는 사람이 상속재산파산 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사 왔다. 그 돈으로 자기 빚과 상계하면, 갚을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파산선고 뒤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계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선고 후 다른 사람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실과 그 채권을 상계에 쓸 수 있다는 결론은 다르다.

여기서는 원래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과 고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같은지, 그 채권이 해당 파산채권인지를 맞춰야 한다. 가족의 개인 채권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같은 관계라고 처리할 수 없다.

날짜 역시 양수대금을 낸 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파산선고일과 채권 취득 시점, 양수 계약 및 통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제416조가 일정한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고 해서, 제422조가 금지한 선고 후 취득의 경우까지 그 허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고 전의 취득에도 별도 규정이 있다. 제4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권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면서 제2호 각 목의 예외를 연결한다. 이를 제3호의 선고 후 취득과 섞어, 모든 채권 양수가 금지되거나 모든 예외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적어서는 안 된다.

원래 채무와 양수채권의 계약서, 선고 결정, 채권 취득 및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이 글은 채권 양수 자체를 무효라고 정하는 설명이 아니다. 양수한 권리가 있더라도 파산재단에 지급할 자기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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