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인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될까

상속재산파산의 관재인이 거래를 되돌리는 소송을 낸다면, 돈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접수하면 될까. 일반적인 소송의 관할만 떠올리기 전에 파산 부인권에 정해진 전속관할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은 관재인이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같은 권한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가족이나 채권자가 보내는 반환 요청서를 그 자체로 관재인의 부인 소송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소송과 부인의 청구사건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라는 뜻이다. 상속인의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법원을 정하면 이 규정을 놓칠 수 있다.

조문은 제3항의 대상으로 소송과 부인의 청구사건을 든다. 제1항에 함께 나오는 항변까지 같은 문구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분쟁이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새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단순화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항변하는 것인지부터 나누어야 한다.

채권자가 관재인에게 행사를 요청하는 문제도 별도다. 제2항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법원이 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채권자가 곧바로 관재인 자격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파산선고 결정의 법원과 사건번호, 관재인의 지위, 대상 거래 및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함께 확인하자. 반환받을 이유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과, 누가 어떤 절차로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것은 다르다. 이 글은 관할을 이유로 개별 사건의 접수 가능성이나 승소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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