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은 형제끼리 나눌까, 제사 맡는 사람이 받을까

아버지가 조상 묘가 있는 임야와 족보를 남겼다. 장남은 제사를 맡겠다며 선산을 혼자 받겠다고 하고, 그보다 나이 많은 누나는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누자고 한다. 먼저 선산 중 어떤 부분이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민법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 600평 이내, 족보와 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이 범위에 드는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처럼 공동으로 나누지 않는다. 임야 일부에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 전체가 금양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를 지키려고 벌목을 막고 나무를 길러 온 임야인지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제사를 주재할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먼저 협의해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고인의 직계비속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고, 같은 촌수에서는 성별이나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고인의 뜻과 생전 관계 등을 볼 때 그 사람이 맡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다.

대법원은 유해 인도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제사용 재산은 2023년 5월 11일 판결 선고 뒤에 승계된 경우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가 그 뒤의 승계라면, 협의가 안 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을 때 같은 촌수의 누나가 장남보다 우선한다.

분할협의서를 쓰기 전에 승계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등기부와 임야도를 분묘 위치와 관리 내역에 대조한다.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인해 일반 분할 대상과 구별하고, 공동상속인이 제사주재자를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따로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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