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공매보증 가액, 언제 가격으로 평가할까

국세 공매에 등록국채를 보증으로 내려고 하는데, 예전에 샀을 때의 가격을 그대로 보증 가액으로 계산했다고 하자.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때 사용하는 평가기준일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이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제19조 제1항).

유가증권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할 때 준용하는 평가기준일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이다. 시행령 제57조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호·제2호와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바꿔 적용하는 규정이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은 그 제공일의 전날이며, 법정 방식으로 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매수인이 몇 달 전에 그 국채를 산 날짜가 이번 보증의 평가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해 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국세징수법 제19조 제1호). 기준일이 정해졌다고 그날의 한 가지 시세나 액면금액이 곧 인정 가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산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준용하는 평가방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한편 보증보험증권의 가액은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대상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호).

보증을 준비할 때는 제공할 증권의 종목과 수량, 실제 제공 예정일을 먼저 정리하자. 담당 세무서에 해당 종류의 평가방법과 인정 가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가격자료가 어느 기준일에 관한 것인지 맞춘다. 공매공고에 적힌 보증금액과 인정되는 가액을 비교해야 부족 여부를 살필 수 있다. 보증을 낼 날짜가 달라졌다면 평가기준일도 다시 대조하고, 과거에 다른 공매에서 인정받은 가액을 이번 물건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도록 확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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