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압류한 기관이 안 팔면 다른 세무서가 팔까

다른 기관이 먼저 압류한 재산에 세무서가 국세 참가압류를 했는데, 오랫동안 매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자. 참가압류한 세무서장은 선행기관에 매각을 촉구할 수 있다. 그 촉구를 받은 뒤에도 법정 기간 안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참가압류한 세무서가 매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항·제6항).

촉구 수령 후 3개월과 법정 착수행위

참가압류한 세무서가 매각을 촉구했고 선행기관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정 착수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참가압류한 세무서가 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기준은 촉구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선행기관이 받은 날이다. 또 3개월 안에 매각을 완료했는지를 보는 규정도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6항 각 호는 수의매각 사실의 체납자 등 통지, 공매공고,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송부 중 어느 하나를 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공매공고의 효과와 매각기관 변경 통지

가령 아직 팔리지는 않았어도 그 기간 안에 법정 공매공고를 했다면, 매각이 미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아무 착수행위가 없었다면 참가압류 세무서장은 제62조 제7항에 따라 매각할 내용을 선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그 재산이 보관 중인 동산 등이라면 기관 간 인도 절차도 이어질 수 있다. 별도의 법정 공매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사항이다.

촉구서 수령일과 진행 기록 확인

체납자나 관계인은 원래 압류기관과 참가압류 세무서가 어디인지부터 정리하자. 담당기관에 매각 촉구 여부와 선행기관의 수령일, 이후 공고·통지·대행 의뢰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 문의하자. 진행기관이 바뀌었다면 제7항의 통지와 현재 매각 담당도 확인할 일이다. 공매공고의 물건 표시를 압류재산 목록과 맞춰, 다른 재산의 공고를 이번 재산의 착수행위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기관 간에 기다린 기간만으로 매각 권한의 변화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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