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매수인의 공매보증, 쓰고 남은 돈은 누구에게

국세 공매의 매수인이 납부 촉구를 받고도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됐다고 하자. 이 사유로 처리하는 공매보증은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쓰고도 남은 금액은 보증을 냈던 매수인이 아니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5항).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돼 공매보증을 충당할 때는, 강제징수비와 압류 관련 국세 순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보증 처리에서는 반환 여부와 충당 순서, 잔액의 수령인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무서의 실제 충당내역과 잔액 지급내역이 이를 확인할 자료다. 제71조 제5항은 최고가 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와 법정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이 처리 방식을 정한다.

가령 해당 보증이 1천만원이고 강제징수비 100만원, 압류 관련 국세 600만원에 충당한다면 남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 예시는 조문이 정한 순서에 따른 계산이다. 실제 금액을 확인할 때는 보증 액수만 보고 체납 세금이 그만큼 전부 줄었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먼저 충당되는 강제징수비가 얼마인지, 어느 압류와 관계된 국세에 얼마를 썼는지 나누어 읽을 부분이다.

체납자는 매각결정 취소 사유와 보증 제공내역을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자. 제71조 제5항의 처리 대상이라면 강제징수비·국세의 충당 내역과 남은 금액의 지급 처리를 문의하자. 보증을 낸 매수인은 본인이 해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보증 처리 근거를 먼저 살필 일이다.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자격 미비 등 법이 별도로 정한 보증 반환 사유는 같은 충당 구조로 계산할 대상인지부터 구별할 일이다. 절차가 취소됐다는 말만으로 모든 보증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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