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소송을 돕고 싶다면 보조참가를 본다

다른 사람의 소송 결과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아 자료를 내고 싶다면, 단순히 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 주는 것과 보조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보조참가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들어가는 제도다.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만 적기보다 그 결과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누구를 돕는지, 어떤 재판 결과가 자신의 어떤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와 현재 절차에서 참여할 필요성을 나누어 정리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참가하려는 취지와 이유를 밝혀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한다. 서면 신청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참가인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에 사건번호만 적고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보다 도움을 줄 당사자와 참가 이유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판단할 대상이 드러난다.

당사자가 참가에 이의하면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라 참가인은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이유 소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같은 조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참가 이유가 인정됐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

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소송의 청구와 자신의 계약 · 권리관계를 나란히 놓는다. 그 문서의 어떤 조항 때문에 결과에 이해관계가 생기는지 특정하고, 사건 진행 상태와 제출하려는 증거를 확인한다. 어떤 이해관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친분이나 응원만으로 참가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당사자가 돼 별도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보조참가와 필요한 절차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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