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주식분할) — 1주 금액을 낮추는 결의와 등기 기산일

먼저 결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 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 제2항, 제329조 제3항).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할한다는 뜻과 그 기간 안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 ·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며, 분할은 그 기간이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제329조의2 제3항 · 제440조 · 제441조 본문). 변경등기 2주일은 결의일이 아니라 이 효력 발생일부터 센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결의

  • 정족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제434조)
  • 정관 : 1주의 금액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제289조 제1항 제4호) 분할 결의에 정관변경을 함께 담는다. 분할로 늘어난 발행주식총수가 정관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같은 항 제3호)를 넘으면 그 총수도 같은 결의로 늘린다.

단주가 생기면

분할에 맞지 않는 수의 주식이 있으면 그 부분의 새 주식을 경매해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한다. 거래소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팔 수 있다(제443조 제1항).

등기신청

  • 등기사항 :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총수(제317조 제2항 제1호 · 제3호)
  • 첨부 :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와 공증인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2항 · 제12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이 늘지 않아 「그 밖의 등기」로 건당 4만2백원이고 대도시 중과는 없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제4항). 다른 등기사항(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을 함께 신청하면 각각 합산한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9조).
  • 전자등록 주식 : 상법과 달리 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 · 통지하고 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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