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묻는다. 낸 돈은 돌아오는지, 등기부에 늘어난 자본금은 누가 정리하는지다. 갑 회사가 정에게 신주를 발행했는데 기존 주주 병이 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판결이 확정됐다는 가상의 예로 살핀다.
무효의 효과는 앞으로만 미친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431조 제1항). 확정 전까지 정이 주주였던 사실까지 소급해 지우는 구조가 아니다.
움직일 쪽은 회사다. 갑은 지체 없이 무효의 뜻과 일정한 기간 안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내라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31조 제2항).
돈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다. 갑은 신주의 주주에게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상법 제432조 제1항). 그 금액이 판결 확정 때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면 회사나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증감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신청은 무효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 제1항), 심문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만 한다(같은 조 제2항). 정의 신주에 질권이 있었다면 질권자는 반환금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432조 제3항, 제339조).
등기는 갑이 신청할 일이 아니다. 신주발행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상법도 이 소에 설립무효 판결의 등기 조항을 준용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게 한다(상법 제430조, 제192조).
정은 공고된 기간 안에 주권을 내고 반환액을 확인한다. 액수가 부당하다고 보면 확정일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증감을 신청한다. 갑은 공고 · 통지와 반환을 준비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 · 발행주식 수가 판결대로 정리됐는지 본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촉탁 진행을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