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감자 · 출자전환, 등기는 누가 낼까

가상의 회사 갑으로 본다. 회생절차 중인 갑의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계획에는 주식을 줄이는 자본감소와 채권자 을 은행 대여금 일부를 납입 없이 신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있다. 실무자는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 명의 변경등기를 준비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때는 법령 · 정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60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본감소는 그 계획에 의하여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1항), 상법의 자본감소 절차(제439조 제2항 · 제3항), 주식병합 절차(제440조 · 제441조), 감자무효의 소(제445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납입 없이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정했으면 을은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계획이 따로 정했으면 그때 주주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1항).

등기도 갑이 내지 않는다. 그 신주발행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고(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계획 수행으로 절차 종료 전에 등기할 사항이 생겨도 같다(같은 조 제5항). 등기예규 제1777호도 자본감소 · 신주발행 등기를 촉탁으로 하게 하고(제12조 제1항), 촉탁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면 수리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촉탁 등기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가 면제된다(제8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계획 수행에 따른 등기도 법인이 신청하고, 종결 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을 착오로 빠뜨린 경우만 종결 뒤에도 촉탁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종결 뒤 회사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하고(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자본감소 등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 등본이나 초본을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3항).

을과 갑은 인가결정서로 감자 · 출자전환 내용과 주주가 된 시점을 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자본금 · 발행주식 수가 반영됐는지 본다. 절차 중에 빠졌다면 직접 신청하지 말고 회생사건 법원에 촉탁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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