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만 경매로 산 사람, 땅도 쓸 수 있을까

보존등기된 입목과 토지가 경매 등으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목을 샀다는 이유로 땅의 소유권까지 얻거나 지료가 언제나 무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률상 입목과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한다

토지와 입목이 한 소유자에게 있었다가 입목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을 가정한다. 여기서 입목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이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땅에 서 있는 나무를 임의로 구입한 모든 경우나, 나무를 베어 가져가기로 한 계약을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은 토지와 입목의 등기기록에서 각 소유자와 권리변동의 원인부터 구별해야 한다.

분리된 소유관계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1항의 내용이다. 나무를 소유한 사람과 땅을 소유한 사람이 다르다는 구조를 전제로 한 보호이며 토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규정은 아니다. 입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지상권과 토지의 소유권, 기존의 다른 권리를 한꺼번에 같은 권리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지료와 등기기록을 별도로 맞춰 본다

제6조 제2항은 이 경우 지료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도록 한다. 지상권이 법에 따라 인정된다는 결론만으로 지료가 없거나 원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는 토지와 입목의 대상 범위 및 지료에 관해 어떤 약정이 있는지 확인할 일이다. 이 글은 위 가상 상황에서 제6조가 정한 토지 이용권의 구조를 설명한다. 존속기간이나 구체적 이용 범위, 등기신청 방법과 지료 분쟁의 결론까지 단정하지 않으며,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의 거래에 같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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