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 입목에 대해 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의무다.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일반적인 담보 등기사항 외에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할 시업방법도 기록하므로 보험과 관리 약정을 함께 확인한다.
등기된 입목을 담보로 하는지 확인한다
보존등기된 입목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려는 소유자의 상황을 가정한다. 단순히 숲이 있는 땅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입목 자체를 담보로 삼는 일은 다르다. 입목등기기록과 토지 등기기록을 구별해 어떤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려는지 확인한다. 이 글은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보험 가입과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에 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토지 담보에 같은 보험 의무가 생긴다고 넓히지 않는다.
산림화재와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는지 본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산림화재와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를 보험의 내용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정한 보험을 단순히 아무 보험에 가입한 사실로 대신할 수는 없다. 소유자는 대상 입목이 보험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보험이나 공제가 어떤 위험을 담보하는지 증권과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이 조문만으로 보험료나 모든 손실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업방법 약정과 등기기록도 맞춰 본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시업방법을 기록하도록 한다. 제5조 제1항은 담보로 제공된 입목의 소유자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시업방법에 따라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하도록 한다.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과 약정한 관리방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구별한다. 담보를 준비할 때에는 보험 자료와 시업방법 약정이 같은 입목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고, 완료 뒤 그 관리방법이 등기기록에 반영됐는지 살핀다. 이 글은 가입과 기록의 법정 구조에 한정하며 개별 보험금 청구나 담보 평가액의 충분성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