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나무가 자라면 입목등기도 매년 바꿀까

등기된 입목의 수목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분합이나 멸실, 등기사항 변경 때의 신청의무와 함께 수목의 자연발생 · 성장 등에 따른 변경의 예외를 정한다. 변화의 원인부터 나누어 본다.

등기기록에 적힌 수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보존등기된 입목을 가진 사람이 해마다 나무의 나이가 달라지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묻는 상황을 가정한다. 제15조는 표제부에 수종과 수량, 수령 및 조사연도, 도면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한 필지 일부에 부착된 수목이면 그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도 기록한다. 어떤 기재가 실제로 달라졌는지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모든 수목 변화가 같은 변경등기의 문제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변경등기 의무와 자연 성장의 예외를 구별한다

입목이 분합되거나 멸실됐을 때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바뀌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수목의 자연발생 · 성장이나 제5조 제1항의 시업방법에 따른 변경은 예외다. 제20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다. 입목의 범위를 실제로 나누거나 합친 일과 단순히 나무가 자연스럽게 성장한 일을 같은 신청 사유로 묶지 않는다. 시업방법에 따른 예외를 모든 임의 벌채나 관리행위에 대한 포괄적 면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나무가 있는 토지의 표시 변경도 확인한다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 지적이 바뀐 경우에도 제20조 제2항은 같은 신청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는데 입목 쪽 자료는 그대로인지 함께 대조할 이유다. 소유자는 변경 전후 기록과 등록자료를 놓고 무엇이 어떤 원인으로 바뀌었는지 정리한다. 이 글은 입목 변경등기의 신청의무와 법정 예외를 설명한다. 자연 성장이라는 이유로 분합이나 멸실 사실까지 감추거나, 아무 변화가 있어도 입목등기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변경 범위와 필요한 등록 정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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