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땅을 팔기로 계약했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해 두었다. 본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해 딸이 단독상속했더라도, 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칠 필요는 없다. 매매계약에 따른 본등기 요건이 갖춰졌다면, 딸은 매도인의 상속인 자격으로 매수인과 함께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 권리 보전과 본등기 순위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른 가등기는 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전하는 장치다. 매수인은 갑구에 가등기가 있어도 그 기록만으로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마쳐야 한다. 본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매도인 상속인의 본등기 공동 신청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가등기권자와 함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1849호 4.가.(3)은 이때 상속 증명서류와 인감증명 등을 붙이도록 정한다. 딸은 고인이 부담하던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어받았고, 매수인은 가등기권자로 참여한다.
등기필정보와 계약 이행 조건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고인이 원래 소유자 겸 가등기의무자였는지, 함께 신청할 매수인이 가등기권자인지 대조하자. 본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아버지가 소유권 등기를 마칠 때 받은 자료를 찾는다(같은 예규 4.다.). 고인의 사망과 딸의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자료, 방문 접수에 쓸 딸의 인감증명도 챙긴다. 아버지가 남겨 둔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본등기를 청구할 조건이 갖춰졌는지는 계약서와 잔금 자료에서 따로 확인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