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아버지의 집, 상속등기를 지우려면

실종선고를 받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 그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는 않았다.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가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정리됐다면, 두 사람은 아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함께 말소할 때 취소심판정본을 등기소에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실종선고 취소의 가족관계 신고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절차와 부동산등기를 고치는 절차를 나눠 볼 일이다.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 제3항 · 제58조 제1항). 여기서 재판서류를 내는 곳은 취소 신고를 받는 가족관계등록 관서다.

등록부 정리 뒤 말소 신청의 첨부

실종선고 취소로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정리됐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선고로 집을 상속한 사람과 함께 상속등기 말소를 신청한다면 취소심판정본은 등기에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등기선례 202405-3은 등록부가 정리된 뒤의 등기에서 취소심판정본이 필요한지에 답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취소가 반영됐다고 부동산등기가 함께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은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한다.

제삼자 처분과 선의 행위의 구별

접수 전에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됐는지 살피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말소할 상속등기의 접수번호와 명의자를 찾자. 아들이 이미 집을 팔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생겼다면 위와 같은 두 사람의 말소 사례와는 달라진다. 실종선고 뒤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때는 제3자 권리부터 확인할 일이다(민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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