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세입자 대항력은

전셋집을 계속 점유했는데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됐다. 대법원은 구 주민등록법 사건에서 직권말소로 대항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의 절차로 등록을 회복하거나 등록을 유지할 뜻이 분명한 채 재등록됐다면 대항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등록했다면 말소와 재등록 사이에 주민등록이 없는 줄 알고 그 집에 관해 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기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의 사례다. 임차인이 직권말소 뒤 이의를 제기하자 관할 기관은 말소를 정정하는 대신 직권으로 재등록했다. 경매 매수인은 말소 전에 이미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대법원은 그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기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임차인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맞바꿔 집을 넘겨주면 됐다. 경매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만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날도 이해관계가 생긴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구 주민등록법 사건에서 집을 계속 점유한 세입자는 이의 절차로 말소가 바로잡히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할 뜻이 분명한 채 재등록됐다면, 대항력을 소급해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재등록을 한 경우, 직권말소부터 재등록까지 주민등록이 없다고 믿고 그 집에 관해 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기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이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해 처분이 말소인지 거주불명 등록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판단한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경매기록에서 말소와 재등록 사이에 새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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