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버지의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고 취득세도 미납이라고 하자.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취득세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0조 제5항).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는 절차다(민법 제4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채권자는 등기소에 왜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정보를 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채무자인 상속인이므로, 이 사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그 상속인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7항).
채권자대위권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그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0조 제5항). 신고·납부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가 접수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채권자는 대위로 신고하고 납부한 뒤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이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6항).
채권자는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관계 자료로 등기 대상을 확인하고, 대위 신청의 원인을 증명할 자료를 마련한다. 세금이 이미 처리됐는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부터 문의한다. 대위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납부확인서에 적힌 부동산과 납세의무자가 상속등기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