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로 법원에서 연락 오면 누구에게 답할까

아파트를 남긴 유언의 집행자가 사망해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했다. 선임 통지를 받은 새 집행자가 상속인에게만 맡겠다고 말했다면, 법원에 지체 없이 승낙 의사를 알려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사람은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취임을 승낙할지, 처음부터 맡지 않을지를 법원에 통지한다(민법 제1097조 제2항).

누가 집행자를 정했는지에 따라 답할 곳이 달라진다.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한다(민법 제1097조 제1항). 반면 집행자가 사망해 자리가 비고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하므로(민법 제1096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옛 집행자의 이름보다 법원 선임 통지가 새 집행자의 지위를 판단할 자료다.

상속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의 확답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을 받지 못하면, 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97조 제3항). 따라서 선임 통지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답변 요구가 있었는지, 요구가 언제 전달됐고 기한 안에 답이 도달했는지 함께 확인한다.

취임을 승낙하면 지체 없이 임무를 시작한다(민법 제1099조). 아파트처럼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주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민법 제1100조 제1항·제2항). 일단 취임한 지정·선임 집행자가 그만두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1105조).

새 집행자는 선임 통지에 적힌 사건번호와 받은 날을 확인하고, 법원에 낸 답변과 제출 기록을 보관한다. 상속인도 답을 요구한 기록과 회신 여부를 챙겨 두면, 집행자가 맡기로 했는지와 언제부터 재산목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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