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 뒤 2년 안에 되사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면, 법이 부동산 환매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니 남은 3년을 더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민법 제591조 제2항은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최장기간 제한과 이미 정한 기간의 연장금지는 서로 다른 규칙이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넘게 약정했다면 5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처음 기간을 정할 때의 상한이다. 처음부터 2년으로 합의한 뒤 5년 이내가 되도록 바꾼다는 설명만으로 제2항의 연장금지를 피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이 다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정한 환매기간 연장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은 5년이 된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를 읽을 때는 기간이 없는지, 이미 기간을 정했는지, 정한 기간이 상한을 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한다. 처음 약정이 없는 경우의 법정기간을 나중에 기간을 늘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환매등기 관련 자료에는 2년으로 표시돼 있는데 뒤에 가족이나 거래 당사자끼리 더 기다려 주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계약서와 추가 합의서를 모두 확보한다. 추가 문서에 어떤 의무를 새로 정했는지는 따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법정 환매기간이 유효하게 연장된 것으로 곧바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매매대금을 다시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원래 기한 계산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확인할 자료는 최초 매매계약서의 환매 조항, 환매권 보류의 등기 내용, 이후 주고받은 합의 문서다. 기간을 언제 어떻게 정했는지와 지금의 요청이 연장인지 다른 약정인지를 구별하는 데 쓰인다. 환매권 행사 방법과 반환할 돈의 준비는 별도로 검토하되, 처음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면 연장 합의가 있으니 괜찮다는 전제에서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