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서 나중에 되사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매매계약서에 적는 일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등기하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한다. 민법 제592조는 부동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제삼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우선 명의를 넘기고 환매등기는 천천히 하자는 순서가 법이 정한 동시 등기와 같지는 않다.
그에 앞서 약정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590조 제1항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나중에 다시 협의해 팔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과 계약 때부터 환매권을 남겨 둔 내용은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할 때 환매를 정했지만 소유권이전만 접수하고 환매권 보류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제592조가 정한 제삼자에 대한 효력을 갖췄다는 사실은 다르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생긴 뒤에도 예전 계약서를 내면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잔금 전에 매매계약서의 환매권 보류 문구, 환매대금에 관한 약정, 기간과 등기 준비를 함께 대조한다. 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는 제590조 제2항도 있으므로, 그냥 원래 매매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계산하기보다 실제 합의한 내용을 읽는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소유권이전과 환매권 보류가 어떤 순서로 기록될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소유권이전만 끝난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시 등기를 갖춘 것처럼 서류를 고쳐 설명하지 않는다. 당시 계약 내용과 접수 기록, 그 뒤 생긴 권리를 모아 현재의 효력과 가능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환매 약정을 지키겠다는 당사자의 말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상태를 나누어야, 되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