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마친 뒤 고인의 농지를 팔아 대금을 담보채권자에게 지급했다. 매매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가 효력을 잃고 고인의 빚을 모두 부담할까. 처분대금을 누구에게 어떤 권리에 따라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12일 선고한 2003다63586 판결에서 포기 후 농지를 매도한 상속인들의 사건을 심리했다. 원심은 포기 후 매도 자체를 부정소비로 보았다. 피고들은 근저당권자의 경매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그 채권자와 합의해 매매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고, 자신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들 주장에는 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새로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포함됐다. 기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매수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지급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근저당권이 해지됐다는 경위였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는 설명과는 구별되는 사정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부정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처분해 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됐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소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승인을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대금 흐름을 대법원이 최종 사실로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처분 경위와 귀속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환송 뒤 결론이 확인된 사례로 설명하거나, 담보채권자에게 일부라도 지급하면 언제나 포기가 유지된다는 보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매매계약서, 당시 등기부, 채권자의 동의와 경매취하 자료, 매수인의 직접 송금내역을 함께 확인하자. 기존 우선권인지, 대금 전액이 실제 귀속됐는지와 별도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포기 후 처분으로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도 별도로 남겼다. 부정소비가 아니라는 판단이 거래의 모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