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구조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을까

상속포기 신고비용이 부담돼 절차구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용에 관한 재판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안내를 읽었다면, 구조신청 기각도 다툴 수 없을까.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재판과 절차구조에 관한 재판은 적용 규정부터 구별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는 가사비송 절차의 구조를 따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민사소송법 제133조 등을 준용한다. 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 특별한 준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은 소송구조에 관한 해당 절의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포기 신고의 절차구조 신청을 기각한 재판을 다투려는 신청인에게, 비용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구조 여부를 판단한 결정인지 실제 재판 내용을 읽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가 정한 비용 재판의 독립불복 금지는 다른 문제다. 가사소송법 제34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도록 한다. 절차구조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있는데도, 일반 비용 재판에 관한 제한만 가져와 불복 가능성을 판단하면 재판의 종류를 놓치게 된다.

항고할 수 있다는 말이 구조가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각결정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하고, 구조신청 때 낸 자료와 현재 사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의 처리 결과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절차 비용에 관한 지원 여부를 다투는 것인지도 항고 취지에서 구별해야 한다.

구조신청서와 첨부자료, 기각결정문 및 고지받은 기록을 함께 준비하자. 즉시항고라는 말만 보고 제출기한을 임의로 정하거나, 항고가 포기 신고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실제 결정의 종류에 따른 기간과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자체에 필요한 대응도 따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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