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다툴 때 보험금은 무엇을 청구할까

상속포기를 맡긴 적이 없다며 다투는데, 다른 가족들이 그 포기를 내세워 사망보험금도 받으려 한다. 그 가족들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으면 보험금 분쟁까지 해결될까. 포기의 효력과 실제로 구할 청구의 대상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2466 판결에서는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맡긴 적이 없다고 다퉜다. 다른 가족들이 서류를 모아 신고를 의뢰했고, 수리심판 뒤 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됐다. 어머니는 포기가 무효라며 등기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함께 다른 가족들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확인도 구했다.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이유는 보험금이었다. 고인이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족들이 어머니의 포기를 내세워 자신들이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 확인청구가 어떤 권리의 불안을 없애려는지 살폈다.

법원은 확인의 소가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있는 현재의 불안 · 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 자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가족들이 이미 받았다면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반면 같은 판결은 어머니 명의의 포기 신고를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지분 이전등기를 명했다. 포기 무효와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결과가 보험금 관련 상속권 확인청구도 적법했다는 뜻은 아니다. 한 판결 안에서도 청구마다 판단 대상과 결론이 갈렸다.

보험증권의 수익자 문구, 실제 지급 여부와 수령인, 포기 신고 및 위임 자료, 청구취지를 함께 정리하자. 이 1심 판결의 각하는 보험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받을지 본안에서 확정한 결론이 아니다. 모든 분쟁에서 상속권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일반 규칙으로 넓히지 말고, 없애려는 권리의 불안과 이를 직접 해결할 청구를 맞춰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