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분쟁, 어느 법원 관할인지 불명확하다면

상속포기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다. 가정법원이 다룰 사건인지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사건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당사자가 편한 법원을 골라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 사이에서 관할을 정하는 규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3조 제1항은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다. 이때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상속인 주소에서 가까운 법원에 내거나, 다른 가족이 이용했던 법원을 택하면 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이 제도와 통상적인 포기 신고의 관할은 구별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제3조는 명확한 신고 관할을 마음대로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쪽인지 불명확할 때의 지정 규정이다.

가사소송법 제3조 제2항은 지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접수 창구의 안내를 받는 일과 이 규정에 따른 지정결정을 받는 일은 같지 않다. 실제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정 뒤의 절차도 법문에 정해져 있다. 가사소송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이 법이 정한 절차로, 지방법원 관할로 정해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로 처리한다. 관할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의 유효성이나 돈을 받을 권리까지 인정됐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무엇을 청구하는지 적힌 서면과 이미 받은 법원 문서부터 정리하자. 포기 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것인지,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재산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다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는 이송과 법원 종류 사이의 관할지정을 같은 불복절차로 처리하지 말자. 지정신청만으로 포기 신고기간이 새로 생긴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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