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 전에도 빚부터 갚아야 할까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상속포기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채권자가 정한 송금일까지 먼저 갚아야만 할까. 아직 선택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하는 단계의 지급 거절은, 한정승인 뒤 청산 중의 거절과 근거가 다르다.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한다. 민법 제1033조는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기 전 변제를 거절할 권리를 명시한다. 아직 선택 전인 상속인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는지는 별도 문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22조 해설은 변제거절권을 인정하는 통설을 소개하고 그 입장을 취한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동안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문에 그 권리가 직접 적혀 있다고 소개한 것은 아니다.

이유는 상속 선택의 기회를 지키는 데 있다.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하면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다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에 따른 단순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사실상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같은 해설은 제1033조 같은 명문이 없으므로 거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견해도 함께 밝힌다.

거절권을 인정하는 설명이 고인의 채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해설은 이와 별개로 상속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구별한다. 지급을 미루는 문제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는 같지 않다. 이 문헌의 설명에서 이자 면제나 소송의 자동 중지까지 끌어내지는 않는다.

독촉장의 채권 근거와 청구액, 현재 승인 · 포기 여부, 상속재산 관리 상태와 상속을 안 날짜를 확인하자. 이미 한정승인한 뒤의 공고기간을 근거로 드는지, 선택 전 단계의 문헌상 거절권을 검토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지급을 당장 하지 않는 동안에도 민법 제1019조의 선택기간은 따로 챙겨야 하며, 거절 의사만 알렸다고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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