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수리된 뒤 다른 가족과 재산을 두고 민사소송을 하게 됐다. 당시 강박 때문에 포기했다고 준비서면에 적고 취소 의사를 밝히면, 그것만으로 포기 취소를 전제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에서 사유를 설명하는 것과 정해진 취소신고를 하는 것은 다르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24조 해설은 이 순서를 따로 설명한다.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하고 수리받지 않은 채, 민사소송에서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헌의 설명이며 같은 쟁점의 직접 판결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도 원래 포기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취소를 신고하도록 정한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에게 취소한다는 서면을 보낸 것, 그 서면을 민사법원에 제출한 것을 이 신고와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원포기 심판문으로 수리한 법원과 사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취소신고가 수리됐다고 민사 분쟁도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 해설은 수리가 취소 의사표시의 요건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고, 종국적인 취소효력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구별한다. 필요한 수리절차를 거치는 것과 강박 등 취소사유를 실제로 인정받는 것은 각각 확인할 일이다.
처음부터 포기가 무효라는 주장도 구별한다. 같은 해설은 위와 같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 주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본인의 의사 없이 신고됐다는 문제와, 본인이 했지만 강박 등으로 취소한다는 문제를 같은 말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실제 신고 경위와 증거로 살펴야 한다.
원포기 신고서와 심판문, 취소신고 및 수리 여부, 민사소송의 청구와 증거를 맞춰 보자.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취소권 행사기간도 따로 확인한다. 민사소송만 계속하다가 취소신고의 필요성을 뒤늦게 발견하지 않도록, 현재 수리 여부와 기간부터 함께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