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자가 수리 전에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려고 신고서를 냈는데, 법원이 수리하기 전에 아버지도 사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이미 접수했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접수한 사람의 사망과 남은 신고절차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41조 해설은 상속인이 포기신고를 한 뒤 수리 전에 사망하면 그 절차가 종료된다고 설명한다. 사망한 신고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21조에 따라 별개로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는 정리다. 이는 해당 주석이 택한 설명이며 법원 판결의 결론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를 정한다. 그 사람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해당 기간을 기산한다. 사망이 연이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새로운 선택권과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단순승인한 경우와 기간 뒤의 특별한정승인권 승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망 기록, 아버지가 낸 신고서와 접수증, 법원 결정 및 송달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으자. 보완을 요구받은 단계인지 실제 수리심판이 있었는지 구별해야 한다.

같은 책의 제1030조 한정승인 신고 부분은 사망 뒤에도 수리 여부를 심판하거나 절차를 수계한다는 다른 견해도 소개한다. 그 절은 이를 검토한 뒤 절차 종료와 별도 신고 견해를 택한다. 한정승인 절의 견해 대립을 포기 사건의 확정 판례로 옮기거나, 이 해설만으로 모든 법원의 처리가 같다고 보장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신고가 미완료인 상태와 자녀에게 필요한 별도 신고를 나누어 관할 법원에 사건 경과를 설명하자. 어떤 사건이 현재 남아 있고 누구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할 일이다. 수리 뒤 고지 전에 사망한 상황까지 이 해설의 ‘수리 전 사망’과 같다고 취급하거나, 접수한 포기를 자동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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