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까

청산을 마친 뒤 몰랐던 채권자가 나타났다고 하자. 상속인은 남은 재산이 없다고 답하고, 채권자는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 지급하라고 한다. 잔여재산의 증명책임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진다. 채권자가 남은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자.

민법 제1039조는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도록 한다.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예외다.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를 배당에서 빼놓은 문제까지 이 조문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39조 해설은 잔여재산이 없다는 점을 한정승인자가 주장 ·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채권자나 수유자가 남은 재산의 존재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보지 않는다. 문헌을 근거로 정리한 설명이므로 특정 판결에서 같은 증명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재산목록과 현재 통장 잔액만 나란히 놓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지는 않는다. 처음 있던 재산에서 무엇을 매각하거나 회수했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 무엇이 남았는지 연결해야 한다. 예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출금 사실만 적지 말고 그 뒤의 사용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설명에 앞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도 검토하자. 민법 제1034조는 신고한 채권자뿐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도 배당변제 대상으로 정한다. 당시 받은 독촉장과 신고 자료, 변제 내역을 맞춰야 늦게 연락한 채권자와 실제로 몰랐던 채권자를 구별할 수 있다.

청구나 소송에 대응할 때에는 공고 사실뿐 아니라 재산 변동과 지급의 근거를 정리하자. 청구된 채무 자체의 성립이나 액수, 잘못된 변제로 생기는 별도 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만 하고 대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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