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이사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빌려줄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다른 시로 발령이 나 가족 모두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자. 지금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려는데, 새집까지 자동차로 50㎞이고 직선으로는 35㎞다. 해당 시·도 조례에 별도 기준이 없다면, 이 사례는 전근에 따른 전대의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근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려면 입주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군 또는 구로 주거를 옮겨야 하고, 조례에 별도 기준이 없으면 두 거주지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은 직장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아니라 지금 집과 새집 사이의 거리다. 별도 기준을 정한 시·도 조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선거리가 40㎞를 넘더라도 발령받은 사람만 이사하고 다른 세대원이 기존 집에 남는다면, 세대구성원 전원이 옮긴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예외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계약서에 적힌 내 임대차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구별해, 사업자에게 어느 유형의 주택인지 확인하자. 이 요건을 갖춰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대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새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인사발령 자료로 이사 사유를 확인하고, 새집 계약서에서 주소를 찾아 두 집의 행정구역과 직선거리를 대조해 보자. 동의 신청 전에는 함께 옮기는 세대원과 집을 다시 빌릴 사람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사업자에게 미리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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