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보수 계산에 월세를 몇 배로 넣을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아파트를 빌리기로 했다. 중개보수를 계산하려면 월세를 무조건 100배 하는 걸까. 월세의 100배를 보증금과 더하면 4,500만 원인데, 이 경우 중개보수 계산에 쓰는 거래금액은 월세의 70배를 더한 3,300만 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먼저 100배 합산하는 기준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만, 월세에 70을 곱해 보증금과 다시 더한 금액을 중개보수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다. 판단은 먼저 100배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처음 계산한 4,500만 원이 5천만 원보다 작으므로, 월세 40만 원에 70을 곱한 2,8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을 합산한다. 월세만 70배 한 금액에는 보증금이 빠져 있으므로 그대로 기준으로 쓸 수 없다.

정확히 5천만 원인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라면, 처음 계산에서 정확히 5천만 원이 나온다.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다시 계산하므로, 정확히 5천만 원이면 100배를 적용한 금액이 거래금액이다. 같은 월세라도 보증금이 달라지면 7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거래금액과 실제 보수의 구별

거래금액을 구한 뒤에는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는 시·도 조례의 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하고, 그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보수를 협의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3,300만 원은 보수 액수가 아니라 요율을 적용할 기준이다. 중개사에게 받은 계산 내역에서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넣었는지, 처음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하자. 그런 다음 협의한 요율과 최종 청구액을 대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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