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공장에서 난 불, 옆 구역 수리비도 낼까

공장 한쪽을 빌려 쓰다가 불이 나 같은 건물의 옆 구역까지 탔다. 건물주가 전체 복구비를 청구했더라도, 빌린 구역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옆 구역 손해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에서 칸막이로 나뉜 공장 한 동이 불에 탔다. 법원은 임차 구역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판단했지만, 감식으로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원심은 두 구역이 구조상 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전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빌린 구역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빌리지 않은 구역의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임차인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빌린 구역을 화재로 잃어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 임차인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반환할 수 없게 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빌린 구역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임대인의 건물 중 빌리지 않은 구역으로 번졌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화재 관련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해당 구역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 그 손해가 법정 배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통상 생길 손해를 배상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한다. 복구비를 따질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으로 빌린 범위를 표시하고, 견적서를 구역별로 나눠 본다. 감식 결과와 설비 점검 기록을 함께 보면 불이 시작된 곳, 불이 난 원인, 임차인이 어겼다고 주장하는 관리 의무를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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