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먼저 결론

소송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민사소송법 제225조)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면(민사조정법 제6조 · 제30조), 원고 · 피고는 각자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제5항).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2주 안에 정한다

  • 조정 성립 : 조정기일의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고, 2주 이의 대상이 아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제29조).
  • 내용 : 결정 내용은 청구보다 줄어들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기산 : 결정은 등기우편 발송송달 · 공시송달로 보내지 않고, 동거인이 대신 받은 날도 송달받은 날이다(제225조 제2항 단서 · 제18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 방법 :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서를 결정한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의하면

  •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으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조정 회부로 멈춘 소송도 이의하면 다시 진행된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 이의는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결정이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제231조 제3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 · 제4항 제2호).

이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거나 결정이 확정되면 회부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3항). 효력이 생긴 결정 ·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한다(제57조 · 제28조 제1항).

앞 단계 증거로 결정을 따지고, 판결로 가면 가집행선고를 확인한다.

흐름 : 법원 증거 수집 → 이 글 →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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