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했다면 —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취소받는 법

먼저 결론

가압류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받을 수 있는 금액(해방금액)이 적혀 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제299조 제1항). 공탁금은 가압류된 재산을 대신할 뿐,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

공탁하는 법

  • 금액 :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이다.
  • 방법 : 현금으로만 공탁한다. 유가증권은 실제 가치가 해방금액 이상이어도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재판예규 재민 2003-5 제5조의2 제3호).
  • 장소 :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 취소 신청 : 공탁서를 가압류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취소를 신청한다. 부동산 · 채권 가압류라면,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다(제293조 제2항, 제296조 제2항).
  • 효력 : 취소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99조 제3항 · 제4항).
  • 시기 :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된 뒤에는, 해방공탁을 해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592호).

공탁 뒤에 남는 것

  •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친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해방공탁으로 취소되는 것은 집행이고, 가압류결정은 남는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제283조)이나 취소신청(제288조)으로 가압류결정을 다툰다.
  •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등 공탁 원인이 소멸하면, 채무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채권자가 담보로 낸 공탁금의 회수는 가압류 공탁금 돌려받기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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