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차장을 외부에 열려면 누가 동의할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하려면, 임대사업자가 대표회의와 개방 조건을 협의해 정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 정한 개방 조건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임차인이 120명인데 60명만 동의했다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 동의한 사람이 61명 이상이어야 이 요건을 충족한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찬반 수와 전체 임차인의 서면동의 수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대표회의와는 개방할 주차면의 수와 위치, 개방시간, 주차료를 걷고 쓰는 방법 등을 협의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3호). 가령 회의에서 평일 낮에 지상 주차면 일부만 열기로 정했다면, 서면동의서의 개방시간과 주차 위치가 협의한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자. 유료로 개방한다면 주차료를 누가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쓸지도 협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한 주차장의 운영·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협약으로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개방 안내를 받았다면, 회의록과 서면동의서에서 주차면 수와 위치, 개방시간, 주차료 징수·사용 방법을 맞춰 보자. 동의 집계에서는 전체 임차인 수와 동의 수를 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협약에서는 누가 운영·관리를 맡는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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