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한 칸을 원래 세입자에게 다시 빌렸는데, 원래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났다며 그 칸을 돌려달라고 한다. 원래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났고 원래 세입자가 점포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한 칸을 다시 빌린 전차인에게도 그가 점유한 부분을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시장 점포 전차인의 인도 청구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2015320, 2024나2015337 판결의 사례다. 시장 건물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였고,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한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이었다. 공단은 임대차가 끝난 뒤 매장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각 전차인에게 점유 부분을 공단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래 세입자의 금전 지급 부분 일부를 파기해 직접 판단했다. 공개 판결로는 전차인 인도 부분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기간 만료와 해지 통고의 구별
민법 제632조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때는 임대인 동의 등 전대에 관한 제629조부터 제631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끝나 원래 세입자의 점유 권한이 사라졌다면, 작은 일부를 다시 빌린 사람은 그 전대차만으로 원래 임대인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적법한 전대차에서 원래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됐다면 사정이 다르다. 민법 제638조에 따라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종료 사유를 알리지 않고는 그 해지를 근거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계약 종료와 실제 점유 구역 확인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원래 임대차의 만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할 차례다. 임대인이 돌려달라는 구역이 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사용 구역과 같은지 대조한다. 소유자나 임대인과 별도로 사용을 약정했다면, 그 문서의 기간과 구역도 함께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