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알고 있었지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기간 도중 사망했다. 새 대리인을 정하는 동안 원래 기한이 지나면 아이는 무조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될까. 처음부터 대리인이 없었던 경우와, 이미 기간이 진행하던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의 승인 · 포기기간을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도록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은 그 대리인에게 승인이나 포기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권한과 인식을 확인해야 이미 기간이 시작한 사건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 해설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잃거나 제한받은 경우를 별도로 다룬다. 민법 제179조를 유추해, 새로운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때부터 3개월 안에는 고려기간이 만료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원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는 설명이다.
제179조 자체의 숫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소멸시효 만료 전 6개월 안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능력자가 되거나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속의 고려기간에 3개월의 보호를 설명하는 것은 주석의 유추 해석이다. 조문에 상속포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 각주는 새 대리인이 취임하고 그가 상속개시를 인식한 때부터 다시 3개월이 진행한다는 다른 견해도 소개한다. 선임일과 인식일을 같은 날로 가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한다. 이미 기간이 끝난 사건까지 이 설명만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종전 대리인의 권한과 상속인지 자료, 사망일이나 권한 변경일, 새 선임심판과 이후 인식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자. 위 내용은 문헌의 보호 해석과 견해 차이를 소개한 것이다. 실제 사건의 기간 만료 여부와 신고 방법은 확인된 권한 · 날짜를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