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원고가 직접 못 구하는 증거 중 기관 · 단체 · 개인의 업무상 사실이나 보관 문서는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피고나 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제343조 · 제347조)으로 법원에 신청한다. 은행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내주지 못하므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어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신청서 기재
- 공통 : 증명할 사실을 적는다. 변론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 문서제출명령 : 문서의 표시 ·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힌다(제345조).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원고가 인도 ·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문서, 원고와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제344조 제1항). 그 밖의 문서도 직업상 비밀 문서, 오로지 가진 사람이 쓰려는 문서 등이 아니면 내야 한다(제344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문서 제외).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제3자는 먼저 심문한다(제347조 제1항 · 제3항).
- 피고가 따르지 않으면 : 법원은 문서 기재에 관한 원고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제349조).
-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결정을 받는다(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되므로(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계좌와 거래기간을 증명할 사실에 맞춰 특정한다. 받은 정보는 남에게 알리거나 목적 밖에 못 쓴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채무자 재산 찾기는 판결 확정 뒤 재산명시 · 재산조회로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 제74조).
준비서면 주장을 이 증거로 뒷받침하고, 판결 전 화해권고 · 조정은 다음 단계로 대응한다.
흐름 : 변론기일 준비 → 이 글 → 조정 · 화해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