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면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는 그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다만 내 정보를 보겠다는 요청이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문서나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요구할 개인정보의 대상과 열람 제한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어느 회사가 어떤 내 정보를 처리하는가

가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회사에 남아 있는 자신의 연락처와 신청 관련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한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우선 해당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한다. 거래가 있었다는 말만 쓰기보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정보에 관한 요청인지 정리하면 열람 요구의 대상이 분명해진다. 회사 업무 전반의 내부 자료를 전부 내놓으라는 요구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위가 다르다. 이 글은 민간 회사에 대한 열람 요구를 다루며 공공기관의 별도 경로까지 설명하지 않는다.

제한이나 거절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하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 ·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단지 회사 자료라는 말과 법정 제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 어떤 정보의 열람을 어떤 사유로 제한했는지 요청과 회신을 맞춰 본다.

연기 사유와 실제 회신을 확인한다

제35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게 한다.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연기와 최종 거절을 같은 것으로 읽지 말고 회사가 어떤 처리를 알렸는지 확인한다. 서비스와 요청 정보, 요구한 날짜와 전달 내역, 회사 회신을 모아 대응 경과를 대조한다. 먼저 자신의 정보와 처리 회사를 특정해 요구하고, 제한 또는 연기를 받았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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