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열람한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잘못된 내용을 고쳐 달라는 요청과 기록을 없애 달라는 요청을 구별한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는지 특정한다
가령 회사가 처리 중인 자기 연락처에 오기가 있는 것을 열람으로 확인했다고 하자. 설명용 가상 사례다. 어느 항목이 어떤 내용으로 잘못돼 있으며 올바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자기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의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의 기록을 친분만으로 고치려는 일과 섞지 않는다. 정정 요구가 과거 거래 사실을 원하는 대로 바꿀 권한은 아니다. 정보의 내용과 정정 범위를 확인한다.
삭제할 수 없는 법정 수집 정보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단서는 정정과 삭제를 같은 결과로 처리하지 않게 하는 조건이다. 회사가 어떤 법령과 정보 항목을 근거로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지 확인한다. 제36조 제4항은 요구가 이 단서에 해당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오래 보관한다는 설명과 법령의 명시적 수집 대상이라는 사정은 다르다.
조사 결과와 필요한 증거자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정 · 삭제 등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한다(제2항). 조사에 필요하면 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5항). 삭제할 때에는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제3항). 요청할 때에는 열람으로 확인한 항목, 오류를 보여 주는 자료, 원하는 정정 내용 또는 삭제 범위를 나누어 적는다. 회신이 조치 결과인지 삭제 제한 안내인지도 확인한다. 기록의 정정 · 삭제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은 아니며, 특별법 절차도 확인한다.
